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·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시행 안내

개정 배경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개정(2025년 11월 25일)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, 여신금융업권의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」 및 「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」이 개정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가 배포한 모집법인용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예시(안)에도 금번 개정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.

주요 개정 내용

1.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 강화

  • 가. 성과보상체계 수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의 사전합의를 의무화하고, 성과평가지표(KPI)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의 개선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.
  • 나.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치,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감독ㆍ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관리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.

2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단순 보고 근거 마련

조정ㆍ의결사항 중 정보전달 성격의 단순 보고사항은 조정ㆍ의결 없이 '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'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단순 보고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가. 법령 등 개정에 따른 경미한 제도개선 사항
  • 나.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
  • 다.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

3.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맞춘 자구 정비

  • 가. '금융상품의 개발,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'을 '금융상품의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'으로 정비하였습니다.
  • 나. 광고물 관련 조항을 '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'에서 '광고물 제작 및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의 광고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'로 변경하였습니다.
  • 다. 상품설명서 등 금융상품 계약서류 제ㆍ개정안 검토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.
  • 라. '금융상품 판매ㆍ사후관리'를 '금융상품 판매 대리ㆍ중개ㆍ사후관리'로, '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'를 '금융상품 판매 대리ㆍ중개 관련 업무'로 정비하였습니다.

시행일

개정된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모집법인은 내부통제기준 제ㆍ개정 절차에 따라 감독규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.

참고

여신금융협회가 배포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단순 예시이므로, 각 회사가 운영 중인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합니다.